본 규정은 정관 제26조 제2항에 의거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위원회는 연구출판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판정 및 결과보고를 통해 학회주관 출판물의 윤리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통과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