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암반공학회(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약칭 KSRM)라 한다.
본회는 암반공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의 학술연구와 국제교류를 통하여 학문 및 기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시, 도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고문, 공로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한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자격을 규정할 수 있다.
개인인 회원은 정관 등 제규정에 명시된 참여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규정된 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총회 소집은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 사항과 시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며 정기총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원의 연구 발표와 교류를 위하여 학회지를 발행하며 그 명칭은 터널과 지하공간으로 한다.
학회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학회지의 발행 시기와 부수 및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