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지 규정 / 투고 규칙
  • 논문원고작성 규칙
  • 게재료 및 원고료 규칙
  • 논문심사 규칙

학회지 규정

1998년03월27일 제정

2000년07월19일 개정

2002년11월15일 개정

2008년03월06일 개정

2016년12월08일 개정

2018년03월08일 개정​

2019년10월10일 개정​

제 1 조 (목적)

한국암반공학회 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회지명)

학회지명을 “터널과 지하공간”으로 하며 표지에 “한국암반공학회지”임을 부기한다.

제 3 조 (발행회수)

학회지는 격월간으로 발행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 4 조 (발행일)

학회지의 정기발행일은 2, 4, 6, 8, 10, 12월 말일로 한다.

제 5 조 (발행인)

학회지의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7 조 (편집인)

학회지의 편집인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 8 조 (논문에 대한 권리와 책임)
  1.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따라서 저자는 원고 제출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 『CC-BY-NC: 저작자 표시- 비영리』정책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의 출처가 되는 해당 논문을 정확히 인용하여야 한다.
  3. 논문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권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다.
  4. 학회지의 발행 후 발견된 자구상 및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저자와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정정기사를 게재할 수 있다.
제 9 조 (원고작성규칙)

원고의 작성규칙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투고규칙)

투고규칙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11 조 (심사규칙)

논문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심사규칙을 정한다.

제 12 조(배포)

온라인 학회지는 무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되 인쇄본은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3 조 (연구윤리)

학회지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투고 규칙

1998년03월27일 개정

1999년04월23일 개정

1999년09월10일 개정

2000년07월19일 개정

2007년07월03일 개정

2011년10월27일 개정​

2011년11월23일 개정​

2013년12월10일 개정​

2016년12월08일 개정​

2018년03월08일 개정​

제 1 조 (투고자격)

한국암반공학회지(터널과 지하공간, 이하 ‘본지’라 칭함)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과 공동 집필인 경우에는 비회원도 포함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본 학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비회원만의 투고도 게재를 허용한다.

제 2 조 (투고원고의 종류)
  1. 회지의 내용은 논문원고와 일반원고로 나뉘며 규정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내용 규정면수
    논문원고 학술논문(article) 독창성(이론,장치,방법). 엄격한 논문체제, 심사 10면 이내
    사례연구(case study) 기술전파에 도움이 되는 적용. 효용성 심사
    기술보고(technical note) 독창성과 완전한 체제를 갖추지 않은 단보. 심사
    일반원고 논문원고외 기타 원고 자유로운 체제, 교정심사
  2. 투고원고의 종류는 투고자가 원고에 명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원고의 사용언어)

모든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원고의 경우는 영어도 가하다.

제 4 조 (원고접수)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채택된 최종원고는 저자 이력 및 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접수일)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자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발송된 원고가 저자의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포기로 간주한다.

제 6 조 (원고의 내용)

원고 내용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 7 조 (심사)
  1.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사제관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논문의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가 완결될 때까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한다.
  2. 심사자는 별표1의 심사 양식에 준하여 심사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판정은 ‘원고대로 게재가’, ‘편집 수정 후 게재가’, ‘답변서 승인후 게재가’, ‘재심사’, ‘게재불가’로 한다. 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자의 의견을 따른다.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최종 재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 8 조 (편집권한)

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 채택, 편집 및 인쇄의 권한이 있으며 필요시 수정 또는 부분 삭제할 수 있다.

제 9 조 (게재료 및 원고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일반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게재료 및 원고료는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10 조 (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저자에게 제공하며 그 가격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11 조 (접수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